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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스태핑업체 통한 직원 채용

펜데믹이 막바지에 다르며 어느 정도 구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을 구하기도 또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스태핑 컴퍼니 즉 인력 회사를 통해 급히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다.   첫 번째, 2015년 바뀐 법에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채용한 직원도 실제 일을 시킨 고용주의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가 둘 다 '공동 고용주’가 된다는 점이다.     스태핑 컴퍼니에서 보내온 직원이 나중에 오버타임이나 임금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 우리 회사와 상관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접수될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는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직원들의 근무시간, 점심, 휴식 시간, 오버타임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라 스태핑 컴퍼니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스태핑 컴퍼니를 선정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스태핑 컴퍼니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통 스태핑 컴퍼니 회사들의 계약서는 매우 단순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태핑 컴퍼니의 실수로 직원이 임금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든지, 임금 명세서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든지, 법으로 보장된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든지 등이다. 스태핑 컴퍼니의 지침이나 결정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에 관해 스태핑 컴퍼니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스태핑 컴퍼니 입장에서도, 고용주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 회사의 상사가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스태핑 컴퍼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스태핑 컴퍼니 관련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송이 종업원 상해 클레임이나 장애 차별 소송이기 때문에,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 근무 중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고용주 회사는 이와 관련해 스태핑 회사의 누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까 그 쪽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 직원의 병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적절한 업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병가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복귀 결정 등의 중요한 일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스태핑 컴퍼니와 상의해보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태핑 컴퍼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의 임금 미지급이나 불법적인 고용 방침 등이 고용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소통 채널, 문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스태핑업체 직원 직원 채용 스태핑 컴퍼니 고용주 회사

2022-08-14

직원 5인 이상 업체 은퇴플랜 시행 임박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한인업체들도 가주 정부로부터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준수 안내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재무부가 발송한 서한에는 캘세이버스법 준수 대상이라며 다음 달 30일까지 종업원들에게 직장인 은퇴연금 401(k)를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서 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2016년 이 법을 통과시킨 후 2020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으로, 작년 6월 말까지는 50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2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해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할 일은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직원의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 수준이다. 수수료는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고용주는 캘세이버스와 직장인 은퇴연금 401(k)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신중히 고려해볼 만하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401(k) 설립 이후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규정 위반 기업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진성철 기자은퇴플랜 직원 직원 채용 기업 직원들 직장인 은퇴

2022-05-15

KYCC 타운서 직원 채용 박람회…내일 멘로패밀리아파트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참신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커뮤니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 소재 KYCC멘로패밀리아파트(1230 S. Menlo St. #100)에서 열리는 ‘KYCC 어린이와 가족 서비스를 위한 채용 행사’에서 청소년 회관 소속 부서별 채용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 한인 및 타인종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 및 현장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부서별 담당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위, 연봉, 적성 등에 대한 자세한 구직정보 및 현장 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KYCC는 설명했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국장은 “한인 비영리기관인 KYCC에서 보다 참신한 한인 및 타인종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기존의 서류 전형 및 인터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부서별 담당자로부터 채용정보 및 직무분석 등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색다른 현장 채용박람회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강 국장은 이어 “비영리 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KYCC와 함께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구직자들에게 만족할만한 대우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YCC측은 이날 현장에서 진행될 채용 인터뷰를 위해 구직자들의 경우 아이디와 이력서 등 구직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아 기자박람회 타운 현장 채용박람회 직원 채용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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