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스태핑업체 통한 직원 채용
펜데믹이 막바지에 다르며 어느 정도 구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을 구하기도 또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스태핑 컴퍼니 즉 인력 회사를 통해 급히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다. 첫 번째, 2015년 바뀐 법에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를 통해 채용한 직원도 실제 일을 시킨 고용주의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가 둘 다 '공동 고용주’가 된다는 점이다. 스태핑 컴퍼니에서 보내온 직원이 나중에 오버타임이나 임금 문제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 우리 회사와 상관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접수될 경우 대부분의 케이스는 스태핑 컴퍼니와 고용주 회사 두 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따라서,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직원들의 근무시간, 점심, 휴식 시간, 오버타임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라 스태핑 컴퍼니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스태핑 컴퍼니를 선정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스태핑 컴퍼니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통 스태핑 컴퍼니 회사들의 계약서는 매우 단순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태핑 컴퍼니의 실수로 직원이 임금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든지, 임금 명세서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든지, 법으로 보장된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든지 등이다. 스태핑 컴퍼니의 지침이나 결정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에 관해 스태핑 컴퍼니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스태핑 컴퍼니 입장에서도, 고용주 회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 회사의 상사가 스태핑 컴퍼니에서 온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스태핑 컴퍼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고용주 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스태핑 컴퍼니 관련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송이 종업원 상해 클레임이나 장애 차별 소송이기 때문에,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 근무 중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고용주 회사는 이와 관련해 스태핑 회사의 누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태핑 컴퍼니 직원이니까 그 쪽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 직원의 병가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적절한 업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병가 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복귀 결정 등의 중요한 일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스태핑 컴퍼니와 상의해보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태핑 컴퍼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태핑 컴퍼니의 임금 미지급이나 불법적인 고용 방침 등이 고용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소통 채널, 문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스태핑업체 직원 직원 채용 스태핑 컴퍼니 고용주 회사